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탈시설’ 장애인 권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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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 연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선택의정서 비준 시사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최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이후 총 5회에 걸쳐 기획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정책토론회이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자립생활 명확히 규정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 @토론회 화면 캡처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일반원칙과 제4조 일반의무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천부적 권리와 존엄성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을 의미하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등 모든 조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페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권리를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어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협약은 일반논평을 통해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장애 정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관하여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율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형태의 그룹홈이나 가족 같은 시설도 결국 시설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이 33명의 발달장애인이 탈시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 장애인 시설수용으로 방문조사 받은 헝가리 사례, 시사하는 바 커
헝가리 발리더티 재단 스티브알렌 대표@토론회 화면 캡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헝가리 발리더티 재단의 스티브 알렌 대표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권리는 누구와 어디서 살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이며 장애인의 존엄과 사회 통합에 핵심적인 요소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임을 전제하고, 팬더믹 동안 폐쇄적 공간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렌 대표는 “헝가리는 탈시설 전략을 채택했지만, 1차 협약 정기 심의에서 위원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탈시설 전략이 30년 계획인데다, 중간평가지표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광범위한 방문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2019년 위원회 조사단은 2주간 헝가리를 방문조사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탈시설 전략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여전히 시설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헝가리가 탈시설 모델을 그룹홈이라는 작은 신규 시설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위원회는 그룹홈도 집이 아니라 시설이고, 완전한 탈시설을 달성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위반이며,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살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헝가리가 탈시설 문제를 위원회의 방문조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는 장애인의 진정한 통합, 진정한 시민권, 진정한 인권 보장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전세계 장애인 활동가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도 빠른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지지하다며 연대의사를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쳤다.

  • 선택의정서 비준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제도 마련되어야
박마루 장총련 사무총장@토론회 화면 캡쳐

첫 토론에 나선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선택의정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차별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있다” 면서 그럼에도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고 해도 권고를 우리나라가 단순히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권리구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유엔의 결정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또한 법원의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장은 현재 김예지 의원 등 74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만큼 조만간 선택의정서는 비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 등 시설수용이 원인
정다혜 장애인권법연구회 변호사 @토론회 화면 캡쳐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정다혜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는 장애인탈시설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권리협약 제19조이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과 등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설 등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따른 코호트격리 방식의 대응은 결국 장애인의 생명권과 위험상황에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런 문제들이 결국 탈시설이 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률과 사망률은 다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조가 원인이며 감염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렇듯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감염병 취약성은 탈시설이 얼마나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3차 회의에서 탈시설 워킹그룹을 구성할 만큼 긴급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서 반드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 시설수용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이 담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모든 국제인권조약에 탈시설 조항 존재하며, 장애인 탈시설 논의에 장애아동 포함되어야
김소영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권팀장 @토론회 화면 캡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소영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권팀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한 7개의 국제인권조약에서의 탈시설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했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인 제17조, 혼인적령의 남녀가 가정을 꾸릴 권리를 인정한 제23조 모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시설수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조항”이며, 특히 “사회권 규약의 제11조 일반논평 5호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수준을 제고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장애인 탈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거의 모든 국제인권조약에서 시설수용을 국제인권조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탈시설은 우리나라의 꽃동네나 영국의 캠프힐처럼 시설 밖에서의 특수한 형태의 시설화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시설위탁을 장애아동 보호의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탈시설 논의에서 장애아동의 문제도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면서 장애아동의 탈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토론회 화면 캡쳐

패널로는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이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당시 인권위는 거주시설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채 오랜 세월 사는 것은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고 전제하고,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 말했다.

  • 연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예정이며, 선택의정서 비준도 가능할 듯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토론회 화면 캡쳐

끝으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정책 과정을 설명한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니만큼 복지부 권익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속도가 더뎠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최혜영 의원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와 함께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에 법안 위원회와 로드맵위원회가 만들어져 가동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곧 탈시설 로드맵을 구성해 발표할 예정임을 시사한 신 과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은 제2-3차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 계획을 유엔에 제출한 만큼 현재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 내 비준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선택의정서 비준의 기대감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좌장을 맡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CRPD에서의 장애인탈시설 권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 화면 캡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탈시설의 법적 근거 및 지원책 마련과 지역사회에서의 탈시설 장애인 삶의 보장 등 인권 모델에 기반한 탈시설화 전략과 서비스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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