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매년’ 범죄경력조회… 감염병·재난 때도 긴급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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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기존 활동지원인력도 매년 1회 범죄경력조회
  • 감염병 확산 시 긴급활동지원 제공… 지자체 월 120시간
  •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활동지원 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긴급활동지원 요건에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을 추가함으로써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활동지원인력, 범죄경력조회 대상과 시기 명확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29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와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활동지원인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따라서 지침으로 규정하던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조회를 명시함으로써 기존 시행령에 범죄경력조회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했다.

▶ 긴급활동지원 필요한 장애인 보호강화

또 코로나 19등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 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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