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곳 중 1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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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더인디고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더인디고

  • 2020년 848개 공공기관, 구매비율 0.91% 달성
  • 구매의무 준수는 66% 수준, 3곳 중 1곳은 미달
  • 고용부, 848개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이 0.91%에 달해 법정 구매목표 비율인 0.6%를 넘었다. 하지만 생산품 구매 의무를 준수한 기관이 3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는 ‘2020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총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18년 2,673억원(0.56%)에서 ’19년 3,993억원(0.78%)으로 상승하는 등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의무비율 0.6%를 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 848개 중 66%에 불과한 560개에 불과하다. 3곳 중 1곳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했지만,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이 93.7%로 법정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공기업(83.3%), 자치단체(7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법인은 16.7%로 가장 저조했으며, 이어 교육청 35.3%와 국가기관 38.3% 등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21년도 구매계획 / 표=고용노동부
▲`20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21년도 구매계획 /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가 848개 공공기관별 <‘20년 구매실적과 ’21년 구매계획>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실적이 저조했던 국가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의 경우 올해에는 총 구매액 중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의무비율인 0.6% 이상까지 맞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행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하며, ’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115명(중증 8,64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는 ‘18년 331개(7,955명)에서 ‘19년 391개소(9,349명)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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