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추진… 29일 토론회에서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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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더인디고
▲여수해상케이블카 ⓒ더인디고
  • 문정복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 한국장총, 29일 비대면 토론회 개최

케이블카(삭도) 및 모노레일(궤도)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공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곳은 전국 단 6곳 밖에 없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97개 업체, 약 201개 기수 중 2개를 제외한 궤도 및 삭도의 주요목적은 사람의 운송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에 궤도가 포함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케이블카 탑승시 수동휠체어로의 바꿔타기를 요구받거나,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차량 입구나 내부가 좁아 탑승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27일 교통약자증진법 내 교통수단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포함시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직 이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법 개정 토론회 ⓒ한국장총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법 개정 토론회 ⓒ한국장총

토론회도 이어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문정복·장경태·최혜영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29일 오후 2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살피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한국장총이 문정복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총 199기다. 이 중 교통약자 접근성은 휠체어승강설비(23.2%), 휠체어보관함(17.2%), 교통약자용 좌석(16.2%)등 대부분의 항목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배리어프리 건축물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나주혁신도시 모노레일과 설악산 케이블카 2곳을 제외하고는 접근성을 적절히 갖춘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3월 한국장애인관광협회가 전국 궤도 및 삭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탑승장에서부터 궤도차량까지 별도의 이동조치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곳은 단 6곳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이 나서며, 발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김남균 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성준 팀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기준 책임연구원이 자리한다.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튜브(youtube.com/kodaf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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