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면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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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포스터 / 서울시 제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포스터 / 서울시 제공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면시행, 동주민센터 신청
  • 소득‧재산기준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2,300명 추가 수혜

서울시민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춤으로써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제시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제시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은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생계급여는 1인당 최소 91,392원, 최대 274,175원 등 소득대비 차등급여를 실시한다.

▲생계급여 지원 방식: 소득대비 차등급여
▲생계급여 지원 방식: 소득대비 차등급여

시에 따르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 문턱 낮추고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지원 확대

작년 말 발생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가 가난으로 숨졌지만 반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계기가 됐다. 이들 모자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아들은 노숙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숨진 채 방치된 사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게 됐다”며 “이는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받는다. 관련 문의는 전화 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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