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최초 장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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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더인디고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전경 ⓒ더인디고

  • 장애 인정 기준 확대로 1.2만명 복지서비스 기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뇌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상황이 악화된 서울 거주 A씨를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로 판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지만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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