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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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406호 표지
▲장애인정책리포트 406호 표지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6호 발간
  • 활동지원서비스 도입부터 개선, 방향 제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406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지원서비스 10년차를 맞이해 당시 도입배경과 이후 개선사항, 이용관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1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며, 이용자 수는 9만9,000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만65세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만65세 이상이라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담당자는 “해가 거듭할수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필요성과 대상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은 갈 길이 멀다”며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짚어봤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공백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피해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복지부에서는 한시적 가족돌봄을 허용했지만, 근본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기피와 부족한 지방 인프라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척수장애인, 특히 와상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 급여량이 늘어나도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장애인은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고립화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의 경우, 가족돌봄이 허용되었지만 이미 고령인 장애인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실효성은?

2021년부터 65세 이상이라도 보건보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65세에가 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4%!

한 장애인은 64세까지 활동지원서비스 837시간을 받았으나, 65세가 되면서 519시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졌다.

앞으로 1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가야할 길

예산과 대상자 규모에서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양한 장애유형과 수요자 중심의 종합조사표 산정방식, 가족돌봄 허용 확대,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숙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10년, 그 이후를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를 위한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에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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