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교육공무원 의무고용부담금 감면… 장애계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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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97%로 가장 낮아
  • 교육부・시도교육청・대학은 차별 개선은 커녕 장애인 교육공무원 양성 회피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1.97%로 가장 낮은 상황임에도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은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부칙을 통해 시도교육청에게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해 3년 간 2분의 1을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공립대학의 고용부담금에 관한 감면을 주장했다.

1일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긴급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감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교육부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고용부)에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청한 것, 고용부가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한 것, 장제원 의원이 형평성을 구실로 국공립대학의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구한 것은 비장애중심의 능력에 따른 장애인 차별이 만연한 퇴행적 모습”이라며, “장애인고용법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서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폭로한 사건이다”고 성토했다.

공무원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은 2016년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게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이며 교육청은 2021년부터 고용미달분에 대해 부담금을 처음 납부하기 시작했다.

전장연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공무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군이라고 여겨왔다. 장애인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으며, 장애인은 감히 유초중고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및 조교를 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학은 이런 장애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장애인 교육공무원 양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고용금 부담은 이런 책임 해태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조항이고 책임이다. 교육공무원에 관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달성되는 것이 요원하기만 했던 상황에서 지방교육청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이라니 이 무슨 망발인가”라며 “최근 진주교대에서 시각장애인교사 지망생을 차별한 사건을 접하면서 교육부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에 대하여 분노가 치달아 오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장애인고용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재정부담과 기계적 형평성을 구실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퇴행시키지 말라. 교육공무원의 담당 기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의 의무고용금 감면 방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해단식 및 2021년 장애인노동권쟁취 결의대회’에서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해단식 및 2021년 장애인노동권쟁취 결의대회’에서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편 이날 이룸센터 앞에서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노동권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항 삭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지원사업 전면 개편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 실현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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