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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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고 재학생 대상
  • 월 40시간 추가, 최대 6개월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3일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 134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시행되는 장애학생 특별지원 급여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가 대상이며,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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