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차별, 인식개선 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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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된 장애인 아고라 토론 장에는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라는 타이틀로 여러 유형의 장애인과 보조견이 동반 출연했다./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 3월 23일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된 장애인 아고라 토론 장에는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라는 타이틀로 여러 유형의 장애인과 보조견이 동반 출연했다./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복지법,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명시

지난해 6월, 청년다방에 방문한 청각장애인 A 씨는 ‘보청견 확인증’을 제시했음에도 보청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며 출입을 거부당했다. 같은 해 11월,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과 퍼피워커 B 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입장을 막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보조견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에 장애인식개선교육·홍보자료 및 전문강사 교육자료에 보조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교육·홍보자료 등에는 보조견에 대한 법적 근거, 출입거부 시 처벌 규정, 대응 매뉴얼 등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없다.

반면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은 지자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관내 한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12월까지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선 보조견에 대한 설명이 담긴 포스터를 대형마트 등에 게시하고, 보조견 인식개선 동영상을 만들어 SNS와 광고판 등에 송출한다. 또 리플릿을 제작해 각 구청에서 연 2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 시 안내견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차별이 생기지 않으려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와 전문 강사 교육자료에 보조견에 대한 기본 에티켓 뿐만 아니라 보조견의 종류와 대응 매뉴얼, 법적 근거, 보조견 동행 시 차별사례 등을 바탕으로 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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