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소득 보장,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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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6일 오후 2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비대면 논의를 했다.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6일 오후 2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비대면 논의를 했다.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탈시설 지원센터, 지자체 중심 운영 필요
  • 개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 전체 소득과 정착금 높이고, ‘권리’도 노동으로 봐야

[더인디고 조성민]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소득 및 노동 정책 등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지원계획)’의 방식과 절차 등은 기존 공적 영역의 사례관리 체계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지역사회 거주 시 ‘소득보장’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6일 오후 2시 ‘장애인탈시설지원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비대면 논의를 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이기도 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변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맞춤형 욕구와 선택권, 그리고 행동 주체로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럼에도 작년에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은 일부 기준이 없거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조항 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결과제 등이 제시됐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사진=유튜브 캡처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사진=유튜브 캡처

발제를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에 따르면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시설 ▲준비단계에서부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발생한다”며 “선정되더라도 ▲지역사회 전환단계, 그리고 ▲정착단계 등 크게 3단계 모두 면밀한 개인별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단계별 인력과 이들의 배치 기준 등이 없다는 점, 동법 22조의 지원계획 수립에는 방법과 절차, 내용(소득, 주거, 활동지원, 법률행위, 의료 및 건강지원 등)이 적시돼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순히 국가가 탈시설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 아니면 한 개인이 지역사회에 어떤 목표로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할지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준비·전환·정착 단계별 지원주체와 지원계획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주시설과 전환주거, 그리고 탈시설 정착 주거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 누가, 어떻게, 지속해서 연결할 것인지, 또 단계별 인력변동이 잦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분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법안에는 탈시설 지원센터가 주도하게끔 돼 있지만, 그 센터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성격으로 설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많은 장애인 센터 등이 그랬듯이 광역 단위의 민간 위탁기관 등이 과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또 지역복지 전달체계는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센터는 결국 국가나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김 교수도 민간보다는 지방정부 등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에 동의 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토론은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의 하나인 소득보장에 대한 방안이 관건이었다.

동법 제8조(탈시설 지원 기본계획 수립)와 22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는 주거와 ‘소득’, 활동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제25조(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는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과 건강검진 및 주치의 배치, 그리고 3년 범위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토록 돼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사진=유튜브 캡처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사진=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으로 ▲전체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는 것과 ▲탈시설정착지원금 상향조정 ▲권리 중심의 노동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소득보장(48.9%)’”이다“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급여 그리고 추가 급여 등인데, 금액 자체도 낮고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지출규모가 OECD 평균 1/3수준임을 감안 할 때 국가가 전체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장애인 소득은 전장연이 권리보장법 제정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소득보장금액’, 즉 기초법 생계급여(현, 1인 가구 548,349원)에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한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이 받는 소득은 국가가 주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인 월 3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면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548,349원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8만원을 합치면 총 928,349원”이라며, “월 62만원이 추가되는 만큼 전체 금액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탈시설 정착금은 전국 광역 단체별로 용도와 금액의 편차가 큰 것이 문제”라며, “많게는 서울 1300만원에서 대전, 울산, 세종, 충남은 아예 없는 만큼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지법 제정 이래 고용부담금이라는 장애인고용기금을 시장 중심의 고용정책만 유지해왔다”며 “최중증장애인, 특히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도 일정 정도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21년 24,896명)하고 있지만, 매년 고용계약 갱신과 연속적 참여가 어려워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 ‘권리’가 하나의 생산품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가 500만원이라는 최소 기준을 정했고, 시설 소재 광역단체장이 지원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반면 탈시설 정착금 규정이나 용도 또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생 시설에 있던 장애인에게 고용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단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임금을 만드는 방안을 지속해서 탐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추진과정에서 ‘탈가족’ 지원체계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욱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사진 왼쪽)·권오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오른쪽) / 사진=유튜브 캡처
▲오욱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사진 왼쪽)·권오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오른쪽) / 사진=유튜브 캡처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을 담당하는 권오경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은 박 이사장이 제시한 표준소득보장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에 부가급여까지 합치면 연 초대 456만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표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오는 8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실제 그 내용과 예산조달을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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