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공연·공예품도 우선구매 ‘찬성’… 지정 기준에 예술인 ‘개인’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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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사진 김예지의원 유튜브 캡처)
▲13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사진 김예지의원 유튜브 캡처)
  •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발의안 처리 촉구
  • 예술인 개인의 생산품?… 시설·단체와 형평성 등 ‘논란’ 불가피
  • 협동조합 형태의 플랫폼 대안

[더인디고 조성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에 장애예술인 개인의 공연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6,488억 원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총 구매액(57조285억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 1% 이상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중증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등이 우선구매 대상으로 적용되고는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진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 기준 ‘예술공연’ 분야 품목으로 지정받은 생산시설은 한빛예술단을 운영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 ‘효정’과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을 운영하는 실로암 장애인 근로사업장 2곳이다. 2019년 이들 시설에서의 예술 공연 분야 우선 구매액은 7백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상태다.

김예지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또는 직접 생산하는 ‘공예품’ 등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현재 생산 주체를 ‘시설’ 또는 ‘단체’에 장애예술인 ‘개인’으로도 확대하고, 구매목표 비율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했다.

13일 오후 김예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점검과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우선구매율 2009년 동 법 시행 때부터 10년간 1%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이미 1%를 넘어선 만큼 2%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또 공연 등 예술상품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발제와 토론자들 사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애예술인 ‘개인’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 몇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예술활동도 ‘근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술작품도 예술경영을 거치면 ‘예술상품’으로 전환된다. 장애예술인의 공연이나 공예품도 당연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이를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과 단체의 생산품만이 아닌 예술인 ‘개인’과 이들의 활동 결과물인 ‘예술상품’ 또한 당연히 대상에 포함하되, ‘공공쿼터제도’ 도입 등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며 “아울러 장애인예술인 생산자와 소비자(독자, 관객 등)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장애예술 전문 관리자 혹은 관련 협회 등 매개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이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이 어려운 현행법상 대안인 셈이다.

반면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선구매 대상의 경우 구매 과정인 입찰이나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상의 법률적 자격요건이 있어야 개인 구매대상의 조건을 어떻게 갖출지, 또 지정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지정되었다가도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본 제도의 운용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만한 충분한 검토나 세부적인 지정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장애예술인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도 “현실적으로 시설, 단체, 개인을 하나의 지정 기준으로 포괄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제도 특성상 중증장애인 중심인 만큼 법명부터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예술상품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이를 공급하는 장애예술인의 실태와 현황 조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으로 지정할 경우 현행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단체 등과의 형평성과 타당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처럼 장애예술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조직화함으로써 현 제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광돈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은 “장애인 공연 등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시설)에서 이미 생산품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만큼,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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