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국가공인 자격 승격… 7월 중순 1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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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관련 교육 장면 ⓒ행정안전부 유튜브 캡처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관련 교육 장면 ⓒ행정안전부 유튜브 캡처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가 이달 1일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보행지도사’ 자격이 종전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재활을 돕는 전문영역인 ‘점역교정사’와 더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이다.
기존 국가공인 자격이었던 ‘점역교정사’와 올해 ‘보행지도사’까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되면서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와 ‘보행’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모두 구축하게 됐다.

한시련에 따르면 보행지도사는 이미 외국에서 ‘Orientation and Mobility (O&M) Specialist’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격이다.

지난 2001년부터 한시련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격검정제도를 통해 약 210명의 보행지도사를 양성했고, 2010년부터는 민간자격으로 등록, 현재 약 300명의 전문 보행지도사를 배출했다.

보행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이 발급되고, 필기과목은 보행이론, 보행지도법, 시각장애의 이해 3과목으로 실시되며 각 과목에서 40점(100점만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과목의 경우 보행기초기술, 지팡이보행기술, 실외보행기술 3과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시련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변경 되더라도 해당 자격관리는 기존대로 한시련이 맡으며, 검정체계 등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능력 향상은 재활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독립보행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인 ‘보행지도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보행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은 7월 중순경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buwel.or.kr) 또는 보행지도사 담당자(02-799-1053)에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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