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비례대표 5% 후보추천 의무화 추진… 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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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장애인의 의회 진출 제도로 보장해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4일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을 100분의 5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62만명(등록장애인 기준)에 달해 전체 인구의 약 5%이지만 장애인 관련 정책은 늘 정책 후순위로 다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애계는 이러한 주원인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실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결과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은 19대 국회 2명, 20대 0명이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에 그쳤다. 이에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장애인연맹(DPI) 등 장애인 단체들도 즉각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장총련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계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정책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효성에도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지했다.

DPI도 “더 이상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이 정치계에 베푸는 시혜적 관점의 낙점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장애인 비례대표 5% 후보 추천 의무는 정치가 소수자, 차별받는 대표적 장애대중의 정치참여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 장애계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산적한 장애인 정책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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