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 아동도 놀이터에서 맘껏 놀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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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성국회의원,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 발의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이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6일(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7년 1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놀이터 이용대상인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2019년 말 기준,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장애아동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단 10여 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 국제인권조약에서도 모든 아동의 놀 권리 강조

대표적인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는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서는 이미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놀이터를 만들 때 모든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불과 5년 전인 2016년에야 최초의 통합놀이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미비한 상황이며, 지난 2014년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공립 특수학교인 세종 누리학교 놀이터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안전기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될 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개정도 같이 가야 장애아동 놀 권리 실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쉽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장애 어린이가 분리‧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어, 어린이놀이시설법 뿐만 아니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멈껏 놀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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