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훼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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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픽사베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픽사베이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7호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를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7호)’를 발간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407호 표지 (사진=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7호 표지 (사진=한국장총)

‘This bay is someone’s day’라는 호주에서 시작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 문구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다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건수는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고, 과태료 또한 약 136억 원에서 약 44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한국장총 정찬길 활동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보행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은 주자할 때마다 매번 주차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잘못된 인식으로 장애인 비하 등은 방지할 수단조차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6회 이상 중복위반 5년 새 15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만 건으로 과태료만 1,851억에 달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0,434건에서 지난해 63,412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작년 한 해 6,466건으로 이는 2015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 위반 현황 / 복지부제출자료_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 위반 현황 / 복지부 제출자료_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일어나는 비하와 협박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끊임없는 비하와 협박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비장애인이면서 신고한 것이면, 정말 장애인을 만들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분 피곤하게 살지말라.” “신고하신 분 양심이 없네요.” 등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신고자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비하와 협박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 상태이다.

과태료, 1997년 이후 24년째 그대로… 실효성은?

1997년 법 제정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20만원 이하로 24년째 고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과태료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올해 3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높이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가중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등편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애인의 하루를 위한 온전한 공간이 되려면?

이번 리포트에서는 과태료 상향 법안 발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중복 위반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태료 징수가 아닌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하는데 있는 만큼 몇 가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라는 의식과 호주 캠페인의 문구처럼 ▲‘이 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라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량에 한정 짓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발행과 ▲ICT기술을 이용한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무인단속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90% 이상 감소시킨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하는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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