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 특성에 따른 이동수단, 전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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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마카롱 택시)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마카롱 택시) ⓒ서울시
  • 편차 심한 지자체 교통수단, 일정 대수 이상 확보
  • 최혜영 의원, 국가지원 등 교통약자법 개정 발의

특별교통수단의 쏠림 현상 방지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이동지원 수단 확대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발의에는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택시의 배차 수량이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혜영 의원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일정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차량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임차 택시 등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이동지원 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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