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거주 청년노동자 2만명 중 1차(6.1~6.15) 모집
- 도 소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
-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사용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청년에게는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2만명으로 1, 2차 각 7000명에 이어 3차에 6000명을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 노동자는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으며, 이들은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