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에 제동 걸린 장애인시설 CCTV설치, 국회 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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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CCTV/ⓒ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fIkCC7F5MJU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했고, 이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성주·남인순·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 핵심은 ▲장애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함으로써 취업제한 명령 선고의 사각지대 보완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 등이다.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안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안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일단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5일 열린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CCTV설치로 장애인 학대 예방 효과도 있지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장애인 단체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려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설치를 하더라도 감시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더해 CCTV 설치가 당일 법안소위에서 막힌 배경에는 인권침해나 실효성 여부보다는 최혜영 의원이 ‘탈시설 우선’을 주장하면서다.

최혜영 의원은 “기능 보강 예산이 중요한 건지, 탈시설 관련 지역사회에 나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 더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고민하면 좋겠다”며 “그렇다고 설치비용이 아깝다는 의미가 아니라 CCTV 외에도 (시설) 근로자나 기관장이라든지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장애인 학대를) 발굴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성주 제2법안소위원장도 “시설에서의 어떤 인권, 학대 예방을 위한 CCTV설치(기능보강)가 더 우선하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것 같다”며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종성 의원은 회의 다음날 자신의 SNS에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러한 환경은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있어 지역사회 생활은 단순한 주거의 변화가 아닌 주거와 장애 특성‧욕구에 부합하는 생존 전반에 대한 서비스의 결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탈시설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학대 방지 및 안전관리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소위 결과 등이 알려지면서 장애계도 찬반 등이 엇갈리며 뒷말이 무성했다. 물론 법안 개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오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CCTV설치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의 동의 없는 설치는 인권침해”라며 “설사 거실이나 공유 공간에 설치를 하더라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대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 예방이라는 공익적 효과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설 거주인을 제외한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애인 학대예방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는 복수의 관계자는 “CCTV 설치가 탈시설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학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CCTV없이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장 지난 1월만 하더라도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의 지적장애인 2~3명이 이 시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워 CCTV만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측면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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