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연금공단 장애심사 정보…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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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장애유형별 서비스 개발과 지원 전략 도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인의 건강 상태, 장애 원인 등에 대해 심사 및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과 원활히 연계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당시의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해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 심사업무를 하는 연금공단이 빠져있다.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인의 건강 상태, 장애 원인 등에 대해 연금공단이 보유한 전반적인 자료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이유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와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 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뢰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연금공단이 장애 등록 당시의 정보를 제공하면,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과 연계하여 장애발생 이후 건강 수준의 상태, 장애 원인 질환 요인 등을 파악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혜영 의원은 연금공단을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과 원활히 정보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당시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장애 원인 등에 대하여 심사‧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과 의 원활한 정보 연계는 힘든 상황이다. 이 정보를 연계하여 장애 발생 이후의 건강 수준과 장애 원인 파악 등의 정보로 활용해 세부장애 유형별 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전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인 조속히 통과되어, 연금공단에서 보유한 장애등록 정보들이 장애 유형별 건강 수준과 상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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