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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장기 입원 등 절차 변질도 우려

By 조성민

June 03, 2021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된다고 판단,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입원’, ‘행정입원’ 등 4가지다.

동의입원은 동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원은 본인 의사이더라도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될 수 있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여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시행 초기인 2017년 말 기준,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이후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가족과의 연계와 치료협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 ‘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며,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자·타해 위험)보다 더 광범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돼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수나, 퇴원이 거부돼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다”며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절차보조인 등의 안내가 없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