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미만 공사·2억원 미만 물품 기준 작성
- 사업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및 주요 위반사례 수록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 시·군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비용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2개 사업, 약 5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시·군과 사업추진 시설이 지방계약법 등 관련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감사에 지적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도는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매뉴얼은 기능보강사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자를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와 2억원 미만 물품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내용은 ▲사업선정 ▲계약 ▲사업추진 ▲사업완료 ▲사후관리 등 절차에 따른 5장으로 구성됐으며, 이와 연관된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도 수록됐다.
관련 정보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내 항목(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장애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매뉴얼 제작을 통해 일선 사업담당자가 기능보강사업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