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 월 320시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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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정문
▲서울시청 ©더인디고
  • 만 65세 이상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시설퇴소자 총33명
  • 이달부터 월 100시간~320시간 추가 지원

서울시가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최대 320시간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정부는 활동지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후에도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60~372시간(하루 2시간~12.4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 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대책 마련 요구 피켓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대책 마련 요구 피켓/사진=더인디고

이에 시는 “정부의 보전급여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하되,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보전급여 사업이 시행된 직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을 올해 2월에 설계했으며,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도 마쳤다”고 전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년~’21년에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이다.

이들 중 만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시간은 만65세 전에 지원받았던 서비스와 장애정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시는 ‘2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약 260명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했으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등을 통해 주거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중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만65세가 지나 시설에서 퇴소하면 제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하루 최대 4시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보전급여 사업은 만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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