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면증 수험생 수능 편의 제공하라”… 교육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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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수능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
‘기면증’은 올해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판단을 두고 장애계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 영역에는 속하지 않지만, 심한 졸림증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기면증의 경우 ‘장애 개념에 해당하는 ‘장애’라고 볼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 장관은 이를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2018년에도 유사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최근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봤다.

따라서 국가 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교육부 장관은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면증의 경우에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시험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올해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유사한 내용에 대해 권고했음에도 교육부는 2년여 동안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로 인해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로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점자문제지, 듣기평가 문항을 필답문항으로 대체하는 등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편의가 제공되며, 특히 시각장애·뇌병변장애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1.5배~1.7배 연장 시행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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