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놓고 민관 갈등… 전북옹호기관 “조사 잘못됐다? 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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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하은의 집에 대한 전주 MBC 보도 장면 일부 / 유튜브 캡처
▲무주 하은의 집에 대한 전주 MBC 보도 장면 일부 / 유튜브 캡처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하은의집’에서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민관합동조사를 놓고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라북도 및 무주군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전북권익옹호기관)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북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7차례의 현장조사와 문서조사, 103일간 2,472시간의 CCTV를 분석했고,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자들을 2차례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민간인권단체들(대책위)이 어떤 조사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전북옹호기관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인권 침해사건은 작년 7월 9일 전북옹호기관으로 신고접수 되어 현장조사와 증거수집이 진행되고 있던 중, 7월 28일 MBC 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지적장애인의 등짝을 옷걸이로 후려쳐 난을 그려 놨다.’ ‘속옷을 다 벗기고 팬티를 찢어버렸다.’‘삼청교육대에 보내버리겠다.’ 등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들이 SNS에 나눈 대화 내용이 보도됐다.

전북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 및 CCTV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1차 고발을 통해 4명, 2차 고발을 통해 7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전북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며 ▲시설 외의 장소에서 조사 ▲비언어적 의사소통전문가의 관찰방식조사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학대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고, 12월 전북도로부터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당시 전북도는 이미 전북권익옹호기관 조사를 끝낸 만큼, 지도 감독 권한을 통해 무주군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민관합동조사는 무주군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 공무원 1명 입회, 또는 녹취, CCTV 등을 설치해 조사를 참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사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대책위는 시설 인권침해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참여 자체가 문제라는 점과 더불어 CCTV나 녹취 등을 할 경우 시설 거주인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무주군 측은 ‘민관합동조사’라면 당연 ‘관’이 빠질 수 없고, 또 CCTV나 녹취 어느 것 하나라도 실시해서 진술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5월 24일 전북도청 앞을 시작으로 무주군청까지 2박 3일간 행진을 하며 민관합동조사를 촉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북권익옹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시점에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 “작년 8월부터 대책위가 전북도나 무주군, 언론 등을 통해 본 기관의 조사 자체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장애인 학대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하 전북권익옹호기관이 지난 11일 배포한 입장문 전문이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 재조사 요구과정에서 우리 기관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사회정의에 반하는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에 대응하고자 국가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 대응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에 의해 장애인 학대사건이 인지 또는 접수되면 그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누구나 장애인학대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학대가 조속히 소멸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긴밀한 대응을 하여야 하지만,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누구나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최소 요건이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의거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우리 기관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 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직원 모두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개관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이 피해를 구제하는 경험적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관을 이끌고 있는 이문희 관장은 독일 유학 이후 국회 보좌관으로 다양한 입법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위원,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다양한 복지정책 연구활동과 장애인관련 법률 제정활동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7년 12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694건의 장애인학대 신고접수를 받아 학대의심사례 326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학대판정을 진행하였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의료, 심리, 사법, 거주, 복지 등의 영역에서 4,641회의 권리구제를 진행했다. 무주하은의집 사례에서도 7차례의 현장조사와 CCTV를 분석한 바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문서조사, 면담조사, CCTV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서조사로는 개인별 관찰일지, 간호일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사례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면담조사는 상담원 2인 1조로 구성되어 이용인 및 종사자 진술조사를 하였고 그 진술내용을 녹음하였다, 진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03일간 2,472시간의 CCTV를 확보하였고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례 경찰고발을 진행하였다. 2019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학대 피해 권리구제 횟수도 전국 3위에 달할 만큼 우수한 업무능력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 장애인학대를 효과적으로 해결시키기 위하여 우리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북해바라기센터 등 31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201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70회의 장애인인권 및 장애인권익옹호, 장애인학대대응을 위해 각종 자문 및 간담회, 사례컨퍼런스, TFT, 워크숍, 유관기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지역의 개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주민센터 등에 장애인 학대 대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기관은 전북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피해가 예방되고 소멸되어 장애인당사자의 바람직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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