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수험생에 편의제공 거부한 교육부장관, DPI “장애이해교육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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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진=유튜브화면 캡처)
▲교육부(사진=유튜브화면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장애인연맹(DPI)이 15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DPI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장관의 불수용은 전형적인 행정편의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장애’를 이해하지 못해 두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 이전인 작년 11월,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 영역에는 속하지 않지만, 심한 졸림증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기면증의 경우 ‘장애 개념에 해당하는 ‘장애’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4일 통해 “교육부가 기면증 수험생에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며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교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장관은 인권위에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면증의 경우에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시험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DPI는 “2021년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로 인정되었다면 불수용의 근거법으로 든 장애인복지법의 기면증 장애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의 차이 등은 기면증이라는 장애로 인한 특성임에도, 교육부장관은 오히려 이러한 장애 특성을 이유로 편의 제공 거부가 정당하다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며 “교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장애혐오적이라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15년간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고용분담금마저 반값으로 깎아달라는 무책임한 행태의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꼬집었다.

DPI는 또 “교육을 받기 위한 장애인 편의제공을 장애 특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고 편견”이라며 “장애인에 편의제공은 그 동안 억압되고 배제와 분리의 삶을 살아온 장애인에게 그나마 ‘공정’의 이름으로 보장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권리조차 수용을 거부한 교육부장관은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왜 장애인의 편의제공 거부가 차별인지를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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