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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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신관/사진=더인디고
인천시청 신관/사진=더인디고
  • 인천시 인권보호관, 인천시에 시정 권고
  • 인천장차연, “인천시 행정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길”

지난 3월 29일 문을 연 인천시청 신관 오피스동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차별이라는 인천관역시 인권보호관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지난 4월 8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가 낸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로 인한 차별’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본지 기사“장애인 화장실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 인권의 민낯 드러낸 어른에게 어린이가! 참조

인권보호관은 시청 신관 장애인편의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진정요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6월 15일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위반 및 이동・접근을 제한한 장애인차별에 해당된다”며 “의도적, 묵시적으로 공적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천시는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주체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소지를 해소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인권행정과 열린행정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권보호관은 시 소관부서 총무과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적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및 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천시는 “신관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으며 장애인 편의를 위해 1층에 점자안내도 및 1층 출입구에 안내벨을 설치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관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장애인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조적 한계 내에서 장애인 남・여 전용 화장실 각 1개소를 올해 상반기내 신관 1층에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보호관은 “사건 발생일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다른 동으로의 이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장차연은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환영하며 “총무과가 권고를 즉각 수용해 하루빨리 신관에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행정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시청 모든 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장애인 차별이 인천시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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