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인정보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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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직원 개인 PC에 아이디·비밀번호 남도록 방치

교통약자들의 이동지원을 상담하고 배차하는 이동지원센터가 개인 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7일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상담 및 배차 관련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이동지원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한 후 이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콜센터는 5년 이상 상담팀 직원들에게 배차 콜 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는 ‘직원 성명’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1234’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상담 직원 개인 PC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록이 남아있도록 방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동경로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관련 로그 기록이, 상담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했다. 상담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상담 직원 자택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조차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인이 이동지원센의 감독기관인 광주시청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시청이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시장에게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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