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익옹호기관·경찰청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공동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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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표지(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표지(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해 양 기관 적극 협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권익옹호기관)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장애인학대 피해는 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상업시설, 노상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신체·정서·성학대, 경제적 착취 등 학대 유형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등 스마트 미디어에 의한 장애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7개 시도에 설치된 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과의 상호 협력이 강화됐다. 현장출동 시 상호 동행을 요청(‘17.12.19. 개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통보(‘19.12.3. 개정)하도록 했다.
또 이달 30일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규정 신설과 취업제한 범위 확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신설 등 행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는 상호 업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신속한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대피해 장애인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내서에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방안 ▲장애유형별 피해자의 수사 시 참고사항 ▲법령 적용시 고려사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등을 담았다.

제작된 안내서는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등 2,300여 곳과 고용노동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된다.

중앙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장애인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학대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발간된 자료는 중앙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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