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권 발행기(사진=제2영동고속도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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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By 조성민

June 21, 2021

이달 23일부터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보유한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또는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이 일반차로 통행료 수납시스템(TCS: Toll Collection System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통합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는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와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199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과 유공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