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애계, ‘평등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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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발의
평등법 발의/ⓒ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AbPpcrY2RbI
  • 인권위,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요청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평등법 발의를 지지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장애계의 지지 성명이 이어졌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 국회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7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면서도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평등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하여 여러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는 한편, 평등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역설명회 및 분야별 간담회, 토론회,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도 이뤄졌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은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요청이며,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장애인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은 평등법 제정만으론 실현할 수 없을 것이지만 평등법 제정은 문명국가라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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