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범죄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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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30일부터 시행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아동지원세터 개발원에 위탁… 시행령 명시

이달 30일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관련 기관으로 확대한다.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의 장애인 관련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학대피해장애인 인도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관련범죄를 추가했다.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은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신고의무자 교육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또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 업무, 장애인개발원 위탁 운영

30일부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도 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현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전국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기존에는 운영 위탁기관을 2~3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 정했다. 다만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인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문제는 공모 때마다 수탁자 변경 가능성이 존재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2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 장애인개발원에 위탁운영 하던 것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까지 위탁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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