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국’을 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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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면 /사진=국회방송 캡처
▲6월 22일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면 /사진=국회방송 캡처
  • NGO연대 외통위 통과 “환영”… 국회·정부 결단 “촉구”
  • CRPD 44번째 비준국, 선택의정서는?
  • 외통위 전문위원 “이미 유사 진정제도 있어, 우려할 것 없다”

[더인디고 조성민]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UNCRPD NGO연대(NGO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NGO연대는 전국 28개 장애인단체(2021.6. 현재)로 구성된 연대체로 지난 2017년 6월 15일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채택 및 NGO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이행 모니터링 등 CRPD 국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출범한 연합조직이다.

23일 NGO연대는 성명을 통해 며 “마침내 (국회 외통위 통과라는) 그 결실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는 CRPD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 국가가 되어 전 세계에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역사의 첫걸음을 뗄 때”임을 강조했다. ‘21년 6월 현재 선택의정서는 99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김예지 의원의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인권국가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정부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협약의 이행 보장과 나아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철폐를 위한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NCRPD NGO연대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앞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연맹
▲UNCRPD NGO연대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앞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연맹

NGO연대는 “CRPD 비준 이후 무려 13년 동안 정부를 향해 비준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며 “무려 전 세계 99개국이 비준한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이 두 제도는 정부의 우려처럼 주권침해의 문제나 국내 여건의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우리나라는 유사한 진정제도를 비준했지만, 주권침해나 국내법 체계와의 중대한 충돌을 야기한 적이 없고,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들이 엄연히 운영되고 있기에 국내의 법적 제도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하였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차별 없는 생명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CRPD 제25조 e항과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비준함으로써 44번째 비준국이 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하지만 선택의정서는 13년 동안 유보돼 왔고, 지난 2019년 1월(당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이르러서야 정부 차원의 비준 필요성이 공식 검토됐다. 이후 NGO연대 등이 국내외 사례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논의를 되살린 데 이어 올해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여야의원 74인을 대표해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22일 선택의정서과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지동하 수석전문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및 제안․권고의 주권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진정제도를 비준(자유권 규약 제1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등)한 사례가 있다는 점 ▲위원회의 제안 등의 권고적 효력으로 인해 국가주권의 과도한 제약 또는 국내법 체계와 중대한 충돌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또 ▲CRPD 내용 대부분이 국내법(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 제도적 환경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내법 상충 등 선택의정서 비준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회 외통위에서도 검토된 만큼 연내 100번째 비준국이 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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