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모바일 앱 접근성 강화’ 등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6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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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 약사법·급식안전지원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회 통과
  • 최혜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제정법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과 ‘약사법’·‘의료기기법’·‘장애인복지법(2건)’·‘장애인차별금지법안 등 총6건으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

먼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이다.

취약계층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강선우, 김예지 의원 등 총18명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 발의 동 9건의 법안을 조정,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봉함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조·수입업자에게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봉함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은 ①장애인 학대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의 신고 책임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②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접 발급,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이재정, 김예지 의원 등 5건의 법률을 조정,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명시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새로운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개발에 따른 삶의 편리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이 조속히 시행되어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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