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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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모바일 앱 접근성 강화’ 등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6건 본회의 통과

By 조성민

June 30, 2021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제정법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과 ‘약사법’·‘의료기기법’·‘장애인복지법(2건)’·‘장애인차별금지법안 등 총6건으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

먼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이다.

취약계층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강선우, 김예지 의원 등 총18명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 발의 동 9건의 법안을 조정,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봉함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조·수입업자에게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봉함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은 ①장애인 학대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의 신고 책임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②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접 발급,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이재정, 김예지 의원 등 5건의 법률을 조정,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명시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새로운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개발에 따른 삶의 편리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이 조속히 시행되어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