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이종성 국회의원, 학예인력 배치 의무화와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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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By 이용석

July 09, 2021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의힘의 김예지, 이종성 의원이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인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예술활동의 공공·민간지원을 받은 경험은 38%에 불과하고, 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7점(100점 만점)에 그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창작물에 대한 홍보 활성화, 구매 알선,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

같은 날(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모회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가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모회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자회사가 인증 취소를 받기 전이라도 장애인 고용인원‧비율 등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달(月)에는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