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위협 등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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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인식 신고 예시 /사진=서울시
▲QR코드 인식 신고 예시 /사진=서울시
  • 15일부터 마포‧영등포‧동작 등 구별 순차 시행
  • 점자블록, 지하철 출구 직좌우 위협 시 긴급 견인
  • 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 QR 코드로 손쉽게 신고

서울시가 15일부터 도로‧보도 위 등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11일 서울시는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와 위험이 되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작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14개 업체, 55,499대(’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우선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추진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즉시 견인 구역 /자료=서울시
▲즉시 견인 구역 /자료=서울시

일반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도 견인된다. 다만,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업체가 3시간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된다.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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