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대비 5.1% 오른 9,160원… 장애인 근로자 적용 제외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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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대비 5.1% 오른 9,160원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대비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픽사베이
  • 문재인정부 임기 내 1만원 최저임금 실패
  • 초기 논의되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전히 숙제로 남겨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12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올랐다.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 1,960원이 인상된 셈이다. 인상률이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물 건너갔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발췌(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당초 노동자위원들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장애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제8차 전원회의에서 “능력도 안 되는 직원들도 임금을 주고 데리고 있어야 하냐”는 사용자위원의 장애혐오 발언으로 경영계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만 새삼 확인한 꼴이 되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2019년 기준 3,056원(최저임금의 36.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전체 직업재활시설 노동자들 중에서 10만~30만원의 월급을 받는 인원이 약 30% 수준이다. 2018년부터 정부는 기준 노동자와 견주어 생산력 90%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7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2017년 7,669명, 2018년 7,961명 2019년 7,812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다.

노동계는 당초 1만원, 경영계는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노동계는 1,280원(14.7%), 경영계는 130원(1.5%) 인상하는 방안이다.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으나 이 구간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밤 11시 15분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을 제시하자 이번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이 진행됐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지만 장애인 노동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발췌(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한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지난해 2.9% 인상에 그치자 관련 공약을 폐기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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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솔
2 years ago

장애인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물론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임금 역시 처참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작업능력과 생산성, 그리고 자본주의 때문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생산성이라는 기준에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노동 해방을 이뤄낼 수 없다고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는 작업능력평가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노동 분야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내세우고 있죠. 더욱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