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4단계 적용… 휴관 대신 ‘운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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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정문
▲서울시청 ©더인디고
  • 이용시설 정원 50% 이하, 시간제․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
  • 경로당 원칙적 운영, 자치구 판단으로 중지여부 최종 결정
  •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휴관·긴급돌봄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도 12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관 대신 철저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를 원칙으로 했다.

*본 지 7.12 기사(코로나 4차 대유행에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중’… “3·4 단계 차이? 글쎄”) 참조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363개소이다.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우선 종합사회복지관(98개소), 노인복지관(87개소), 장애인복지관(51개소)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정원의 50% 이하, 시간제․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대신 복지관 이용 어르신․장애인 대상 안부 전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제한적 운영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대체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무료급식 어르신의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3,468개소)은 실내취식금지,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구 판단 하에 운영중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31개소), 직업재활시설(137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2개소), 장애인체육시설(7개소)는 기존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하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수어통역센터(26개소)는 긴급통역에 한하여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긴급돌봄 운영, 생활시설 비대면 방식 권장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으로 운영되며 외부인의 시설 출입은 금지된다.

노인요양·양로시설(229개소), 장애인 거주시설(45개소)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방문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 등을 권장한다.

예방접종완료자 구성 시 예외적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은 사적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아 인원제한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제한 면제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 외부강사는 시설 출입도 허용되며 예방접종 미완료한 외부인이 시설을 출입할 경우 2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시설별 세부 운영형태와 운영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시설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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