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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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포스터(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포스터(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7.31까지 신고·접수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 예방과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수 사용(무급)할 수 있는 휴가다.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이나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1일 8시간 기준 5만원, 최대 10일 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학교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또는 휴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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