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자, ‘법적 장치’ 미비로 ‘보조장치 장착 렌터카’ 이용 불가… 수리 기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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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보조장치(핸드콘트롤)가 장착된 차량 내부모습 ⓒ더인디고
▲장애인 운전보조장치(핸드콘트롤)가 장착된 차량 내부모습 ⓒ더인디고
  • 제주 제외, 국내 ‘보조장치 장착 렌터카 비치 업체’ 있으면 “희한”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에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 “렌터카 이용 기간 ‘장애인 주차 임시표지 발급’도 함께 검토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운전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사고나 고장이 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국내에서 대여 가능한 ‘렌터카’는 있을까?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동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선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를 보유한 업체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 A씨는 최근 차량 사고로 며칠간 자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직장이 서울이라 운전보조장치가 달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지만, 이용 가능한 렌터카는 없었다. 장애인콜택시는 대기시간 불안정으로 출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운 데다 파주는 서울까지 지역 간 경계 문제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렌트 비용의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택시를 알아보니 산정금액의 서너 배가 발생했다.

A씨처럼 보조장치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는 지체·뇌병변장애인 등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자체가 쉽지 않아 출퇴근 등 사회활동이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운전보조장치가 장착된 렌터카 비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렌터카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자동차의 종류)과 ▲모빌리티정책과에는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6(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렌터카 사업은 ‘여객자동차법’ 제28조(등록), 제29조(등록기준)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 및 운영할 수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회활동 증가와 차량구매 대비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렌터카 이용이 꾸준히 증가,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938,479대가 운영 중이다.

▲사진은 차량을 가운데 두고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다 ⓒ픽사베이
▲사진은 차량을 가운데 두고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다 ⓒ픽사베이

하지만 A씨와 같은 경우는 렌터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렌터카에 장애인 운전보조장치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차체의 유형별, 규모별 세부기준만 나와 있다.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나타내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도 등록기준 차량 대수, 차고의 면적, 사무실의 유무 등만 명시, 운전용 보조자치 등의 언급은 전혀 없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2.1%가 가구 내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지체·뇌병변장애는 각각 55.5%, 50.6%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약 105만 명의 장애인 중 73만 명(69%)이 지체·뇌병변장애인이며, 이들 중 약 51만 명이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인 운전자가 자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인의 36.8%가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버스·택시가 불편해서(64.4%)’, ‘전용 교통수단 부족(18.3%)’ 등을 꼽았다. 그렇다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있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지역에 따라선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용을 꺼린다.

최근 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 운전자들도 고장이나 사고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행 등 일상생활에서의 이용 욕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제주도는 관광으로 렌터카 사업이 특화되어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해 운전용 보조기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비치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제주도의 한 렌터카 업체는 핸드컨트롤러 설치 차량 이용률이 50~70% 정도나 된다. 다른 업체도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 1~2회는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또 모 자동차 회사는 최근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용 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대여하는 초록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기준 총 4대 중 모두 최소 20일 이상 이용 중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표지(제주시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표지(제주시 제공)

보조장치 장착 차량을 운전하는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본 지(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애인 운전자도 단순히 사고나 고장 때만이 아닌 비장애인처럼 출퇴근뿐 아니라 목적지, 예를 들면 부산역까지는 KTX를 이용하고 현지에서 렌터카를 통해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 꿈에서나 그리는 현실”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제주시의 경우처럼 장애인 주차 임시표지 발급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사고로 인해 잠시 렌터카를 알아봤지만, 막상 빌리고 싶어도 렌터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없어 여러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9일 제주를 방문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주차표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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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21fe3a269@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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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iss@naver.com'
박성준
2 years ago

사고가났는데 장애인용렌트가 안되니 택시비 주겠다고 근데 택시비가 하루 최대 2만원이라는 보험사. 집은 성북구 회사는 송파구. 장콜은 시간맞추기가 어렵고. 바우쳐택시도입전에 이런일이. 사고난사람만 억울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