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 선거에 장애인, 청년 할당제 추진… 장총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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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경
국회전경 / 사진=픽사베이
  • 이명수 의원, 후보자 상위 50% 이내 20%는 장애인 등… 공선법 개정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장애인과 청년 의무 할당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장애인 및 청년(2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김병욱, 인재근, 이해식 의원 등 야 의원 12명이 서명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이명수 의원은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할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과 청년 등은 활동상 제약이나 연령 등의 제약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 만큼 이들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총련은 성명을 통해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 2명,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무했다가 제21대 국회에서 4명이 배출됐지만, 전체 의석수의 약 1%에 불과하다”면서 “여전히 장애인의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책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장애인 단체 관계자도 “여성 할당제가 권고사항인 것에 비해 장애인과 청년 할당제는 의무조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경우에도 비례대표의 30% 할당제 도입을 공직선거법에 두고 있음에도 과거보다 효과는 있었겠지만, 사실상 여성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은 10%대에 불과하다”면서 “현 개정법안도 핵심이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정치공학이 작동되면 모호한 규정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여성의 비례대표 30% 의무할당제 도입을 시작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조금씩 강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지역구 여성 후보 비율은 14.5%, 18.7%에 그쳤고,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역시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여성은 11.4%에 불과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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