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사진=이명수 의원실

Independent_Living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국회 넘을까! 이명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

By 조성민

July 19, 2021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도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14일 중증의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신체장애인 경우에도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 그 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어머니, 시누 등은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단,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섬이나 벽지 또는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급여의 50%만 제공한다.

이명수 의원은 “중증의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그마저도 활동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이 대부분의 돌봄을 책임지다 보니 가족의 생계활동도 어려운 만큼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기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가족의 활동지원 역량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가족의 활동보조인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선토록 했다”고 강조하며, “경제‧생계활동도 못하고 온종일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가족의 활동지원 허용 문제를 두고 장애계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다”는 찬성 측과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가족에 의한 학대 가능성도 있다”는 반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어 있어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