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가두는 것 방역 아냐”…격리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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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이 21일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사진=사단법인두루
▲사단법인 두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이 21일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사진=사단법인두루
  • 시민단체, ‘방역을 이유로 기약 없는 격리와 인권침해’ 진정 및 직권조사 요청

[더인디고 조성민] 사단법인 두루는 21일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9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슨 근거로, 누구를 위해 가두는 것인가”라며 인권위 진정 이유를 밝혔다.

두루에 따르면 가장 외면받는 집단을 봉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의 최후 수단이어야 함에도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은 이송체계와 의료설비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격리조치가 먼저 시행됐다.

환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가족들을 볼 수 없었고, 일상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침’ 또는 ‘행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시민단체들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어느 법령도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포괄적, 상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목적에 비례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 관련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의 개선 권고를 요청하는 손팻말/사진=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 예방 관련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의 개선 권고를 요청하는 손팻말/사진=정치하는엄마들

대부분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의 출입, 물건 배송, 사무적인 방문까지도 가능했다. 대신 가장 취약한 당사자들의 출입은 철저히 막았다. 한편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단순 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출입이 막혀 출퇴근도 없이 일해야 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진정으로 방역에 대한 깊은 고려에서 온 차이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가장 편의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가둬두고 안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또한 “방역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 일년 반을 고통 속에서 버텨온 시설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면서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더 이상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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