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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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방과 후 돌봄과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등 연계…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육아와 양육이 서툰 부모와 자녀를 일상에서 지원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21일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해야만 한다. 일례로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이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를 상담하거나, 아이를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관심과 방임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의 경우, 부모에게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권유할 수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순 없어 현장에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방임으로 인한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강선우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있어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육아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과 어려움, 또 때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태들로 아이들이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로 보호자와 아이의 일상 속에서부터 지원이 이뤄진다면, 방임 초기 단계부터 학대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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