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에 반말 욕설 등 정서적 학대한 사회복지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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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주 2~3회 1년 이상 지속 정서적 학대
  • 장애인복지관장에겐 ‘내부처리절차와 인권교육’ 권고
  •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한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30대 지적장애인 A씨의 어머니는 모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비하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한 녹음파일을 입수, 이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회복지사 B씨(피진정인)는 지난 1월 피해자 A씨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라고 말했다. 2월에는 장애인 C씨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했다. 또 C씨를 낸 후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피진정인 B씨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이 같은 행위를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 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애인복지관장은 지난 3월 B씨를 자진 퇴사시켰지만, 이후 내부조사나 관련자 고발 등 조치는 없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은 정서적 학대로 판단, B씨를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이어 학대 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관장에겐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도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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