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예술·체육·직업 교육 등 전문 특수학교 설립 근거 부재
- 홍 의원 “소질과 적성 계발 기회 누려야”… 특수교육법 개정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 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미미한 실정이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반 학생들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