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전문 교육기관’ 설립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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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 특수교육대상자 예술·체육·직업 교육 등 전문 특수학교 설립 근거 부재
  • 홍 의원 “소질과 적성 계발 기회 누려야”… 특수교육법 개정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 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미미한 실정이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반 학생들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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