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첫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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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표지(문체부)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표지(문체부)
  • 향후 의견수렴 및 보완…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발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작년 12월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올해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점자 문서 제공 예시 /출처=안내서 일부 캡처
▲점자 문서 제공 예시(안내서 8쪽 일부)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다. 이번 안내서를 통해 점자 문서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점자법 주무 부처로서 2020년에는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등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안내서 배포로 점자를 잘 알지 못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문서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안내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게재돼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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