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4년간의 학대사건 판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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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 표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 표지
  • ‘17년~’20년 전국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한 사건 중 67건의 판례 수록
  • 가정폭력, 성적 학대, 노동력 착취 등 학대 실상 상세히 다뤄
  • 학대 행위자는 피해자와 친밀관계… 장소는 가정·이용시설 등
  • 하지만 이해할만한 수준의 엄격한 처벌 드물어

[더인디고 조성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7일 최근 4년(’17년~’20년)간의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 판례집은 지난 4년 동안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기초로, 총 67건의 사건 수록과 장애인 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 학대의 내용과 결과 등을 담았다.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한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특히 노동력 착취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할 만큼 많았다. 학대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중복 학대(25.8%) ➜ 경제적 착취(24.4%) ➜ 신체적 학대(24.1%) ➜ 성적 학대(9.5%) ➜ 정서적 학대(9.3%) ➜ 방임(6.3%) ➜ 유기(0.4%)순으로 나타났고, 피해장애인의 69.8%는 발달장애인이었다.

* 더인디고 기사(‘20.7.13) ‘’19년 장애인 학대 945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참조

장애인 학대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커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사법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는 민사 소송, 후견 개시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례집에서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한 다양한 법률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록된 사건을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는 공간(가정, 집단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체벌, 욕설이나 위협 등 신체·정서적 학대와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적 학대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제적 착취로 명의도용이나 속여서 재산을 빼앗고,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채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노동력 착취 또는 일을 시키고도 오히려 임금을 빼앗는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번 판례집에서도 지난해 발간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가 특별히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 특히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온정적 처벌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진에 참여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정 팀장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대 행위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판례집에 수록된 일부 학대사건은 연일 언론에 보도될 만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지만, 장애인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판례집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www.naapd.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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