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식품·화장품 포장과 용기에 점자표시 등 시, 청각 장애인 알권리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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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 의약품에 이어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 및 화장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30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 및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없어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임의에 그치고 있다.

또 청각장애인 관련해서는 표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시청각 장애인들이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 화장품법에는 영업자가 화장품명 등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6월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면서 “이처럼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장애인들의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고, 또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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